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2.06 12:05

불공정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기업 밸류업 세부안 마련해 증시 부양

여의도 증권가. (사진=차진형 기자)
여의도 증권가. (사진=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6일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3대 과제를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자본시장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산정기준도 구체화했다. 불법 공매도 역시 90일 이상 대차 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올해 6월까지 공매도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 등 형평성을 제고한 뒤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를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했다.

또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재,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 개선 과제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하고 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기업은 수익성,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다. 국내 증시 PBR은 1.05배로 선진국(3.1배)은 물론 신흥국(1.61배)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주주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투자 문화를 만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은 회사법 제도의 근간인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나선다. 이는 상장사들이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몸집을 늘리는 반면 기존 주주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물적 분할에 따른 공시,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매수청구권도 소액주주에게 부여한다.

한국 기업 특성을 감안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예로 업종별 투자지표(PBR·ROE 등) 비교 공시,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로 구성된 지수·ETF 개발 등을 통해 성숙한 자본시장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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