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08 13:28
(사진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
(사진제공=한국보험대리점협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설계사 모집질서 정상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자율협약에서 첫 위반사례가 나왔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카이블루에셋'의 협약 중대 위반행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은 소위 '1200%룰'을 위반하고 과도한 스카우트(설계사 빼가기) 행위를 자행했다. 다수의 GA로부터 신고받은 스카이블루에셋은 과도한 스카우트 지급에 문제가 나타났다.

협회는 신고 정황을 검토하고 스카이블루에셋에 소명을 두 차례 요구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위반사례를 소명하지 못했으며 이에 협회가 현장조사를 가동하겠다고 하자,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 7일 자율협약 탈퇴를 통보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스카이블루에셋의 자율협약 탈퇴 통보는 자율협약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2차 소명과 현장 조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달 중 위반내용을 감독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협약은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율협약 의심 및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협회는 자율협약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GA에 소명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 불수용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해 감독당국에 통보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용태 협회장은 "규율을 위반하는 측에는 제재가 따르지만 협약을 위반하는 측에는 설 곳이 없다"며 "법적제재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악용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협약은 보험판매시장 내 GA의 나쁜 평판과 낮은 위상을 자정하는 초석"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GA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건전한 모집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블루에셋 법률대리인 지음 이호영 변호사는 "스카이블루에셋은 협회의 자율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고, 과다한 스카우트비 지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협회가 자율협약을 근거로 회원사에 불이익조치를 취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협회의 자율협약 위반 결과 발표 등 불이익조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고, GA협회를 공정위에 신고해 자율협약 강요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공정위 및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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