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1.17 10:35

<SNS뉴스는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사이트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뉴스를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정재'가 올랐습니다.>

영화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A(68·여)씨는 1995년 친구의 소개로 이정재의 어머니인 B(67·여)씨를 알게 됐고, 2000년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아들의 CF와 영화 출연료로 갚을 수 있다’는 말로 A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한 A씨는 2000년 8월 이자를 합해 2억 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뒤였다. 하지만 당시 이정재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하고는 60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또다시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정재가 검찰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해 A씨에게 “어머니 대신 남은 빚을 갚겠으니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100만원 송금에 그치자 A씨는 지난 4월 이정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이정재 측도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정재 측은 “2000년 6000만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갚았다”며 “2000년 돈을 갚을 때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서 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