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6.30 06:17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규제가 해소돼 오는 7월 1일부터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동일한 시간 및 횟수로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기준은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다.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중간광고 허용원칙 마련,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화면 32분의 1 이상) 규정 등으로 시청권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한 경우, 그 사이의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 통합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 하고자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유료방송간 비대칭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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