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7.15 12:00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상 인상요인 찾아보기 힘들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산출 근거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 측은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자면, 문재인 정부(2018~2022년)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 15.6% 올랐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41.6% 인상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의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작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며 "따라서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