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06 13:27
(사진제공=수원시)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아파트단지 및 공원 등 놀이터에 설치·운영 중인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1일 경북 울릉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전국적 폭염으로 물놀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안전점검을 통해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 설치된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이 대상이며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이수 등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여부, 수심 및 배수장치 등 시설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전까지 시설 사용을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일 생활안전정책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관리자도 상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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