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30 16:51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신설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해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으로 3일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확대한다.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해 시행한다.
한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사 가운데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실제 현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게 된다. 상장기업에 대해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