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27 13:09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재계에서 숙원하던 법안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반도체 업계는 한 달여만에 어렵게 열린 소위에서 특별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끝나자 실망감이 역력하다.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52시간 규제 완화를 놓고 여야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소추까지 겹치며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관련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심사가 길어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산자위는 다시 본회의를 마치고 늦은 오후부터 소위를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각당 의원총회 일정이 겹치며 일정은 '자동 유예' 됐다.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측이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 한발 물러섰지만, 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게 산자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는 R&D는 핵심 인력의 집중근무가 불가피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담당 직원들이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52시간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 유명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데, 시간 제한을 받으며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TSMC가 있는 대만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월별로 총 5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엔비디아 등이 위치한 미국은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가 없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계속해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일본도 R&D 인력이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기업 측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대 주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인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다가 주64시간 이상 근로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