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12.31 11:13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5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의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고교학점제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월 1일부터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자료제공=국방부)
(자료제공=국방부)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내년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은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병장의 월 봉급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 중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3만3000원(198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 서비스를 도입한다.

3월 1일부터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했던 늘봄학교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4월 23일에는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한다.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된다.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편 새해부터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은 상향한다.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1월부터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배출권 위택거래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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