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2.14 16:04

강명일 "MBC 등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 전수조사 및 노동청 조사 시급"

14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는 권영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14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는 권영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고(故) 오요안나 사건'이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킨 가운데, 방송사 프리랜서의 실태가 주목되고 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요안나 씨의 1년간 수입은 160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며 "또한 2018년에는 김장겸 사장 퇴진 파업 당시 불참했던 기상캐스터 5명 중 3명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방 해고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8월 해고된 기상캐스터 3인에 대한 후임으로 선발한 정혜수 기상캐스터를 합격 통보 후 4주간 출퇴근 교육까지 마치고 하루 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BC는 언론노조 외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수노조원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이 끊임없는 사업장"이라며 "차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비책 마련을 하지 않아 이번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오정환 전 MBC보도본부장이 토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 토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어 "MBC와 같은 콘텐츠 제작 서비스업 분야에서 도급 혹은 바우처 형태로 진행되는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를 근로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동청 조사가 시급하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의율이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MBC 차별 문화의 뿌리'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MBC는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는 특징 때문에 노조가 견제 없는 권력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수십 년 KBS·MBC 독점 방송체제가 가져다준 위상을 본인들의 능력으로 착각해 배타성 강한 조직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론노조가 2017년 12월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직원들의 계급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추가됐다"며 "먼저,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들은 최승호·박성제처럼 사장이 되거나 대거 본부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MBC에서 국장·부국장까지 오르려면 최소한 언론노조 대의원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꼬집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홍세욱 법무법인 '바탕' 변호사가 뭔가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홍세욱 법무법인 바탕 변호사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그러면서 "이런 언론노조 평조합원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는 봉건시대에 천민이 필요했듯이 이들이 마음껏 무시하고 박해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던져 준 게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들"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2012년 파업 때 입사한 경력기자들을 이른바 '시용기자'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짓밟았다. 대놓고 무시하기, 말 안 하기, 이유 없이 화내기, 점심때 남겨놓고 나가기, 야근 때 간식 안 주기, 출장 가서 출발시간 안 알려줘 새벽부터 대기하게 만들기 등 참으로 치졸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행동을 일상처럼 반복해 왔다"며 "피해자들은 차라리 죽고 싶다고 절규했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점점 그 체제에 순치돼 갔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고 오요안나 씨가 당한 집단 괴롭힘은 이런 MBC의 야만적 문화에서 기인했다고 본다"며 "가해자인 선배 기상캐스터들은 MBC에 들어와서 약한 사람을 마음껏 짓밟고 조롱하는 모습을 봤을 것이고,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 MBC 언론노조에 편승할 기회가 생긴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MBC가 마지못해 조사에 나섰지만, 아마 힘없는 기상캐스터 몇 명만 문책 당할 것"이라며 "MBC의 노영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이고 제2, 제3의 오요안나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세욱 법무법인 바탕 변호사는 "MBC는 프리랜서 방송인들에게 공채 기수를 부여해 위계화하고, 이른바 선후배 관계를 빌미로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교육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MBC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급여체계는 3.3%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자 형태의 기상캐스터를 운영하려면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면 된다"며 "선후배 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 발생 시 프리랜서 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계약의 해지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MBC와 같은 불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 실태를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퇴직금 분쟁 등 노동분쟁 등이 발생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MBC 등 방송국의 경우 추후 방송 재허가에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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