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4 12:04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성남시는 지난 11일에 이어 13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번째 입장문에는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계획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수익 2070억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2070억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입증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액 전액이 성남 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