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4 17:55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따라 퇴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후임자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낙점됐다.
14일 법무부는 노 전 대행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5일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노 전 대행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 청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구 고검장은 지난 2020년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맴돌았다. 이후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이날 노 전 대행은 서초구 대검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났다. 그는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노 전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난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서는 형량 상향이 불가능해졌고,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배임액 산정도 불가능해졌다. 이같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내부에서는 노 전 대행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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