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8 11:54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김상훈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대구서)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하고 있다.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어 수사 당국과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에서 최근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랫폼에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19개사) 중심의 반쪽 운영만 가능한 현실이다. 에이샙은 전 금융권 및 전자금융업자(134개사), 통신 3사, 수사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참여기관 간 신속한 정보교류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AI 기술 패턴분석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선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데이터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공유 대상 정보는 성명·계좌번호 등 계좌 식별에 필요한 정보, 거래일시·거래방법 등 금융거래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의심계좌정보의 범위, 제공·활용 절차 및 보관·파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상훈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대형화되는 반면 정부 당국 및 금융·통신사들의 대응은 분절화되고 첨단 기술 적용도 더딘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