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5.11.19 09:38
제프리 엡스타인. (출처=제프리 엡스타인 SNS)
제프리 엡스타인. (출처=제프리 엡스타인 SNS)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법무부에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정원 435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엡스타인 사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계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찬성 몰표가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클레이 히긴스(공화·루이지애나) 의원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로 카나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견제세력'인 공화당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민주당 의원 214명과 공화당 의원 4명이 동참, 과반을 확보하면서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공화당에서는 매시 의원 외에 로렌 보버트, 낸시 메이스, 마조리 테일러 그린 등 여성 의원 3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일축하며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공화당내 '이탈표' 속출 속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자, 사실상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이 있어야 정식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상원은 이르면 이날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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