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1.10 11:51
<사진=MB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지난 3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신작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을 둘러싼 불륜설에 쐐기를 박은 순간이었다. 당시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였다. 

당시 홍 감독의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당당함에 대중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간통죄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1953년 제정 후 62년 만에 폐지됐다. 

따라서 두 사람의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은 사라졌다. 

이에 네티즌은 "저런 사람 때문에 간통죄가 부활해야 된다고 본다", "이들이 간통죄 폐지의 최대 수혜자", "간통죄 부활해야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칼 없는 살인을 당하고 있다",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는 지켜야지"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9일 한 매체는 내달 15일 홍상수 감독 부부에 대한 첫 이혼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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