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18 11:36
<사진=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시 발생한 기자폭행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직무수행일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센터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도 상대국의 경호원칙과 기준을 따르는데 이를 무시하려는 기자를 경호원들이 물리적으로 제지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장 센터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경호는 엄격하다. 시민들과 격의없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는 나라가 중국"이라면서 "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중국의 경호 원칙을 존중하여 시민들에게 손만 흔들어 답례를 하고 다가가지 않으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원칙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중국의 엄존하는 기준"이라며 "결과적으로 대 중국 외교 성과를 망가뜨리고 국격을 훼손한 한국일보는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당 기자를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에 앞서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느 나라가 대통령 행사서 취재진 경호하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기사보다는 SNS로 소식을 접하다보니 기자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