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08 06:20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매년 1월 연말정산으로 '세(稅)테크'를 한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공제 등 기본 연말정산 용어조차 생소하게 느낀다.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겐 더욱 그렇다. 무엇이든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하는 만큼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자.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은 크게 근로소득금액 계산→각종 소득공제 적용→과세표준구간 확인→산출세액 계산→결정세액 계산으로 이뤄진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사를 살펴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지럽게 섞여있다. 그러나 간단히 이를 정리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공제는 일정한 기준으로 과세 전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낮춰주는 형식이다. 자신의 1년 총 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낼 세금도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세금에서 아예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크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해당한다.

◆연간근로소득

일명 '연봉'으로 일을 하고 받는 모든 급여를 총칭한다. 

◆비과세 소득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실비변상적 급여 :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식대 월 10만 원, 연구보조금, 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300만 원 이내 국외에서 번 돈
*학자금 : 비과세 학자금 및 근로장학금
*보육관련 수당 : 출산 수당 및 6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육아휴직 수당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 수당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비과세 소득=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한다. 

◆근로소득공제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소득공제 한도 책정 기준이 된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근로자 본인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자신이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식구 수대로 공제를 해준다. 

근로자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18세 미만 위탁아동에게 1명 당 150만원이 공제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100만 원, 장애인일 경우 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면 50만 원, 한부모일 경우 1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 가능하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로 나뉘는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전액공제되며 주택자금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장기주택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그 밖의 소득공제 

위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조특법상의 소득공제는 '그 밖의 소득공제'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차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가 포함된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과세표준

*소득공제에서 초과한 한도의 수입은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 값.

◆결정세액

납세자가 내야 할 진짜 세금. 산출세액-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결정세액

*세액감면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깎는다'는 차원에서 세액공제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라면 세액감면은 '비율'을 줄여주는 것이다. 

내국인 세액감면 대상자는 중소기업취업자 중 만 15~29세 미만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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