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08 08:10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초보자도 손쉽게 지난 일 년간 지출 내역을 볼 수 있어 편하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간소화 서비스일 뿐, 제대로된 절세를 위해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는 항목' 들을 알아보자. 

◆난임시술비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15%)보다 5% 높은 20%를 적용한다. 일반의료비 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난임시술비는 한도를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 

그러나 난임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안경·콘텍트랜즈 구입비용

크게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안경 및 콘텍트랜즈 구입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공제받으려면 본인 이름이 기재돼 있고 시력교정용 안경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교복·취학 전 아동 교육비용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비용도 연 50만 원 이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또한 교복판매업자가 발급한 영수증 및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도 학원에 직접 가서 영수증을 모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생 아이의 태권도 학원 수업료 등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

지급액의 1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역시 직접 챙겨야 한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주거면적 85(약 26평)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위와 같은 조건에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2%로 오른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선 홈텍스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홈텍스→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메뉴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전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자료가 필요하다. 월세 납입 증명만 되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는 게 좋다. 

◆장애인 증명서

부양가족에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 인적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 경우엔 미리 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법상 장애인' 범위는 생각보다 폭넓다. 따라서 암환자나 난치성 질환, 치매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대부분이 장애인에 해당한다. 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다면 병원에서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기부단체 기부금

종교단체나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간소화 서비스 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 공식적으로 기부한 금액 외에는 따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빠져있는 의료비 목록

국세청이라고 해도 의료기관이나 구입처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한 의료비가 빠져있다면 1월15일~17일 동안 '조회 불가 의료기관 신고'를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역을 토대로 다시 받은 내역을 20일에 추가한다. 따라서 20일 이후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스스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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