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3.27 16:45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낸시랭·왕진진 부부 <사진=낸시랭 SNS>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낸시랭·왕진진 부부의 글이 눈길을 끈다.

낸시랭은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장문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제 남편 왕진진이 故 장자연에게 편지를 받은 것이 죄입니까? 마찬가지로 故 장자연에게 편지를 써서 답장해준 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제 남편 사건은 편지를 받고 편지를 보낸 것이 죄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진실'을 알려야 했기에 남편이 제보한 것이, 결론은 이 나라의 당시 사회언론이 공식적으로 판명한 정신이상자가 창작해낸 증거 위조범으로 만들었고, 당시 사법부에서는 남편의 계속된 진실 주장을 철저히 무시했고, 권력과 힘 가진 자들의 병폐를 덮기 위해서 억울한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고 장자연 사건의 블랙리스트 혐의자들은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나 다름없게 종지부 찍어버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이 넘은 오늘, 청와대에서는 故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가 이번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故 장자연의 억울함과 희생양으로 이용된 제 남편의 억울함을 꼭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2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6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인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으나, 이후 고인이 생전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기록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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