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22 15:08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20대 남성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무참하게 살해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성수 측은 경찰에 체포된 뒤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미약의 경우 재판 시 정상참작 돼 감형의 요인이 되는 점을 노린듯 하다. 

현행법상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실제 살인범죄 형량 기준은 10~16년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은 7~12년으로 줄어든다. 

앞서 지난 2008년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강간, 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에 의해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이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조두순은 2년 뒤인 2020년 만기출소한다. 또한 2016년 벌어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이 같이 최근 잔혹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닷새 만인 22일 오후 2시 88만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청원게시판이 도입된 후 최고 기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음주나 정신병력 등 심신미약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진국의 가중처벌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과실치사로 처벌이 가볍다. 또한 최근들어서는 자신들의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 전력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지난 20일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며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이다.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면서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정신질환은 범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사회정의가 세워진다.

이번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만큼 법원과 검찰은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을 똑바로 잡고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신미약’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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