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25 14:49
도도맘 김미나와 강용석 (사진=TV조선 캡처)
도도맘 김미나와 강용석 (사진=TV조선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김미나 전 남편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은 지난 2015년 MBN '8시 뉴스'와 인터뷰에서 "김미나와 강용석이 자주 만나 술집, 가라오케 가서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부터 시작해 끝나고 둘이 차 타고 가는 걸 같이 다니는 지인,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용성은 이 발언과 관련 TV조선 '뉴스를 쏘다'에서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해들은 이야기일 것 아니냐. 전해 듣다 보면 별의 별 헛소문이 나온다"고 해명했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미나씨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2014년 도도맘 김미나는 강용석 변호사와 홍콩 밀월여행 등 불륜설이 터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스캔들 이후 도도맘 김미나는 남편과 이혼했고 두 자녀는 전 남편이 양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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