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20 16:22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3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30대 주부 A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김미나는 지난해 3월 A씨와 관련 "법정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어째 SNS(소셜미디어)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SNS에서는 온갖 법조인들하고 페친하더니 본인 재판은 변호사 동행도 안 하냐.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일명 'H여사'로 알려진 블로거로 지난 2017년 1~2월에 3차례 김미나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미나는 역 저격글을 썼고 검찰은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되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심리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린다. 김미나는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도도맘 김미나는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 씨는 언론에 김 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며 "실제 조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 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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