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24 16:38
도도맘 김미나가 강용석 스캔들 관련 언론과 인터뷰한 이유가 눈길을 끈다. (사진=SBS 캡처)
도도맘 김미나가 강용석 스캔들 관련 언론과 인터뷰한 이유가 눈길을 끈다.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김미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16년 10월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도도맘 김미나가 언론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진행한 인터뷰와 강용석과 불륜 스캔들의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도도맘 김미나를 인터뷰했던 기자는 "(도도맘 김미나가 숨어있는 게)불륜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며 그가 얼굴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의)9살 아이가 지금 인터넷을 할 줄 알고 엄마가 도도맘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다"며 "자신이 먼저 입으로 얘기하고, 엄마는 당당하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수감 생활이 끝나도 이후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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