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2.21 12:08
도도맘 김미나 (사진=SBS 캡처)
도도맘 김미나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도도맘 김미나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이혼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여성중앙'과 인터뷰에서 도도맘 김미나는 남편 조씨와 이혼과 관련 "강용석 변호사와의 스캔들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부부 사이가 소원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기(강용석과의 스캔들로 인한 언론플레이 등)를 통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스키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조씨에 대해 "그는 1년에 3개월 정도만 집에 머물렀고, 집에 있어도 게임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러 나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도도맘 김미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미나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7년 9월 두 사람은 김미나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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