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6 22:36

윤 총장 변호사 "업무 참고 위해 작성한 목적과 수집 과정·대상에 비춰 사찰 아냐"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사진=법무부·대검찰청 제공)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사진=법무부·대검찰청 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9장짜리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직후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20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서는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이 모두 포함되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의 본안 소송(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한 후,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 총 9페이지로 된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지난 2월 작성해 반부패강력부 등으로 전달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비위혐의를 지적하면서 이 문건을 '울산·조국 사건 대검 보고서'라고 칭했다. 

해당 문건은 특별수사 관련 재판 4건과 공안수사 관련 1건, 기타 재판 3건 등 총 8개 재판의 재판장(7명)과 주심판사(9명), 배석판사(10명)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 배석 판사의 ▲출신(고교, 대학) ▲주요 판결(형량과 간단한 내용요약) ▲세평 ▲특이사항(가족 등 법조계 인맥)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다.

특히 논란이 된 '물의 야기 법관' 판사와 관련된 사건(재판) 부분을 들여다보면 배석판사의 세평에 대해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2015년 휴일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고 기재돼 있다.

윤 총장측은 '사찰'이 아닌 검찰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된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 기수, 재판스타일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하고 있고, 검사도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에 있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 참고용'이지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료 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며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검사들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보아 사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