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6 17:37

"공개 장소에서 우연히 언론사 사주와 1차례 만남…공소 유지에 참고할 내용인데다 대부분 공개된 것"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직무 정지·징계 청구 등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직무 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모두 반박했다. 추 장관이 내세운 윤 총장의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혐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혐의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혐의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혐의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 손상 혐의 등 총 6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인터넷 언론인 연대)

윤 총장은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가 아니다"라고 단언했으며, 재판부 사찰 의혹은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 대부분 (대중에)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법무부가 수차례 주장한 대면 조사 비협조 및 감찰 방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질타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총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이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명령한 뒤 곧바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밤 윤 총장이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원회를 오는 12월 2일 개최하기로 결정한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 법무부와 대검 양측의 알력다툼의 향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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