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1.26 13:43

윤석열, 이완규·이석웅 변호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 지정될 듯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원회를 12월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알렸다.

검사징계법이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내려진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등을 근거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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