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15 15:45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송대행기관(이하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정부를 비롯한 보험 업계와 의약계는 보험개발원을 '실손 청구 간소화 및 전산화 위한 중계기관'에 선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 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하고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내용들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 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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