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21 14:13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대상 운영 일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대상 운영 일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 수가 18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기간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5000여명이 연계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 15만1000여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개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청년은 누적 188만9000여명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3월 가입신청 일정을 오는 22일부터 조기 개시해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 가입 신청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가입 신청해 가입 대상을 확인한 경우 계좌 개설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29일까지다.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신청해 가입 대상을 확인한 경우는 다음 달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 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까지, 그리고 3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일반 청년과 같이 기본 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 중 연계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연계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청년은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가입은 영업일에만 가능하다.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반드시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해지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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