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2.26 09:30

6월 가이드라인 확정…지수·ETF 관련 상품 출시
PBR·ROE·배당성향 공시…연기금 투자지표 활용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내 주식 시장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먼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장회사는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기업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평가하고 자본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 수준, 도달 시점을 설정한다.

이에 분기별로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ROE(자기자본비율) 등은 분기별로 공표하고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시한다.

공시된 지표는 일반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면 경영진 교체 등 스튜어십 코드를 발동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목표 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화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5월 10개 기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표창을 받은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을 받는다.

또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및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상기업 선정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기업은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유예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일단 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한다. 지수는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되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3분기 개발되고 ETF는 올해 4분기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거래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 및 보완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상장기업(IR 담당자), 전문가(애널리스트, 연구원·학계), 국내외 투자자(국내외 IB·운용사, 핀플루언서), 유관기관(상장협·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해 상장법인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분석·평가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아울러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상 공시 교육, 중소기업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공동 IR·온라인 홍보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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