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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0.19 15:42
무릎 꿇은 점원들 의견 반영해 향후 대응조치 검토 중
백화점 점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을 해 ‘갑질 논란’에 휘말린 여성에 대해 해당 업체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귀금속 업체 ‘스와로브스키’는 19일 사건 경위를 공개하고, 점원의 의중에 따라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0일 한 여성과 남성이 해당 지점을 찾아 7~8년 전에 구매한 귀금속에 대한 무상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자 점원들은 3년이 지난 단종 제품은 부품 조달 문제 등으로 수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재차 수리 요청이 계속되자 유상 수리를 추천했다.
그러자 남성이 15분간 폭언을 하고 돌아갔다. 그 이후 여성 고객은 본사에 전화를 걸어 또 다시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항의를 했다.
그런데 16일 또 다시 여성 고객이 매장을 찾아 폭언을 하며 매장에 있는 제품이나 매니저가 착용 중이던 제품을 무상으로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점원들이 무릎을 꿇고 해당 여성을 진정시키려 했고, 백화점에서 쇼핑중이던 다른 고객이 해당 영상을 찍어 공개된 것이다.
해당 점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17∼19일 휴가를 냈고 1주일가량 추가로 특별휴가를 내 심리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와로브스키 측은 해당 점원들의 의견과 법무법인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