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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진 기자
- 입력 2021.06.30 06:00
농산물 안전사항 문구표기 의무화

[뉴스웍스=심현진 인턴기자] 오는 8월 26일부터 동물 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자격증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가열 조리해 드세요"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라고 적시해야 한다.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해 드세요"라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
심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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