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6.30 06:05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올 하반기 성과보상공제사업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 및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이었던 가입대상이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까지로 확대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해당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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