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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진 기자
- 입력 2021.06.30 05:25

[뉴스웍스=심현진 인턴기자]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이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에는 출산(유산·사산 포함)일 직전 3개월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은 90일이고 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까지 지급받는다.
이와 더불어 5인 이상 49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 52시간제는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 작년 1월 50~299명 기업에 각각 시행한 바 있다.
심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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