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13 10:21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 '3% 세액공제' 도입…3단계 안전 점검체계 구축"
"완전 자율주행 대비 '디지털 도로교통법' 마련…디지털 기반 인프라 조성"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에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주도의 거래시장 형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 심사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로교통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맞춰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또 서행, 양보 등 개념을 자율주행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로교통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호운영 체계 도입,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화물차의 안전한 군집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