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4.16 17:49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내달 30일에 나온다.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5월 30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이에 대해 다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노 관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재판은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며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는데,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현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더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의 재산분할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 과정 중 금액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 또 재산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