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5.28 15:52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찌기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당내에서 일부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더라도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본회의에 출석한 범여권 의원수가 115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수는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의 총 5명이었는데 이번 표결에서의 '반대'쪽 투표자들은 111명이고 '무효'가 4명이 나왔으므로 어쩌면 범야권에서 소수의 인원이 '반대표'에 동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특검법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수사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가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선인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의 명령이다', '채해병 특검법 21대 국회가 처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