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6.24 13:24
우종수 국수본부장. (출처=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우종수 국수본부장. (출처=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의사 등 총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우종수 본부장은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도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자료라든가 관련 처방 명세,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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