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7.05 10:50

대통령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개탄"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개최 등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는 이달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토론도 거치지 않은 법안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우려스럽다. 피해는 모두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앞서 전날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안 의원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 외압 의혹 수사는 국방부 조사단의 재조사로 의혹이 모두 해소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특검법을 재추진했다고 보고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선 "국무회의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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