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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7.12 15:42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낸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에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현재 한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쪼개 별도로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등 4가지 의혹 중에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부분은 오히려 변론을 분리해 먼저 선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 특혜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 씨 등 동일한 인물이 얽혀 있고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분리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가 지연된다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