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06 14:15
7일부터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이날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6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따르면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판매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해주면 된다.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는 7월 10~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도 시작된다.
우선 기은과 신보는 3000억원+α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은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된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보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 경 개시될 예정이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최대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미정산 금액 내에서는 복수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A의 미정산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소진공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남은 1억5000만원은 신보-기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 지원금액이 미정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긴급대응반과기관별 지원전담반을 통해 신청·접수 및 지원실적을 매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일부 평가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 신보-기은 프로그램은 3억원까지는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도 사정으로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장실사 및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나 평가 기준을 완화해 다른 자금보다 우대해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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