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8.08 14:5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7600여 중소·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이번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까지 조기 지급했다.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는 환급금 531억원을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정 기급기한보다 조기환급은 7일, 일반환급은 10일 빠르다.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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