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08 16:19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도 충청남도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서 공포심이 커진 탓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 12일 환경부 차관을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중 '운행 중' 발생 건은 68건, '주차 중' 36건, '충전 중' 26건이다.
정부는 이 대책 회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쯤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안은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화재 발생 시 진화 작업이 용이한 범위를 고려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도 담았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완속 충전기 설치 시 4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상당수가 완충 뒤에도 차에 충전기를 꽂아둬 과충전되며 발생하기 때문이다.
PLC 모뎀이 장착되면 충전기가 차에서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SoC)를 받아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하다. 충전기의 충전 제한은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방지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한 지하주차장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며 "오는 12일 열릴 관계 부처 합동 회의에서 여러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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