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05 15:32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이번 달 1일 오전 6시 15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며 불길이 시작됐다.
이 불로 주변에 있던 차량 40여 대가 불타고 100여 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보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벤츠 전기차 외 피해 차주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특약 중 하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이하 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 ▲자손자상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항목이 구성돼 있다. 이 중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항목만 의무가입 대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가입 대상이다.
자차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운전 중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나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손상됐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안에 자차 특약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차 특약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바뀌면서 가입률은 70% 수준이다.
해당 화재로 현재까지 자차 특약 관련 보험 접수만 3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 보험사는 우선 보상을 진행하고 벤츠 전기차 차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자가 채무 당사자에게 빚을 되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벤츠 전기차 차주도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있다. 벤츠 전기차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는 사고 건당 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 이번 화재의 경우 배상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피해 차량들 배상 외에 불이 난 지하주자창 철거 및 재시공 등 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예상치보다 커질 수 있어서다.
설상가상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 2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인적 피해도 발생했다.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서 500여 세대 주민들은 떠돌이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 등을 통해서도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을 비롯해 대인배상 등 한도에 맞게 빠르게 피해 복구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화재의 원인이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의 잘못으로 드러난다면 해당 차주의 부담은 사라질 수 있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충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불이 난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인 공방으로 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