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8.09 11:15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미진할 경우 존재가치 있어"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라며 "금투세 유예는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야의 금투세 관련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서로의 입장에 이견이 조금 있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했는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답을 줬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금투세를 유예할 것인가'에 대해선 "저도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건 차선책"이라며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는 국내 주식 투자자가 1400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투세 유예나 폐지 여부가 투자심리에 민감하게 작동돼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경기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국내 배송 전 시설 자체가 보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진 정책위의장을 예방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 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법은 여·야가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반나절만 이야기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의 협의 가능성과 관련해선 "간호법은 의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니까 PA(진료지원) 간호사, 수술 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진 정책위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민주당하고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며 "특검법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미진할 경우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여당에서 특검법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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