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15 07:00
아동 환자 급증에 개학 앞둔 초등학교 비상…교육부 "관련 지침 나올 듯"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코로나에 걸린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연차를 쓰고 쉬거나, 재택근무로 출근하지는 않지만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 코로나가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지면서 격리 의무가 없어진 데 따른 모습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여름철 코로나 유행의 증상이 경미하고,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각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코로나 위협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 표본감시에서 6월 말부터 입원 환자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후 8월 1주 861명이 신고되며, 올해 정점이었던 2월 입원환자 875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하면 8월 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는 최근 2년 동안 7~8월 여름철에도 유행한 만큼 8월 하순에 환자 수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정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8월 말 '정점' 예상에 대해 "방학이 끝나고, 사람이 다시 모이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냉방으로 인한 밀폐된 공간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증상 '경미'…"지나친 불안 말아야"
방역당국은 유행 중인 코로나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며, 위기단계 조정도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응급실 방문 코로나 환자 중등증 이하 환자가 93.8%인만큼 기존 의료 대응체계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 중이다.
다만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은 응급실 부하를 늘릴 수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경증 코로나 환자의 경우 상급 병원 또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보다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에 대한 국내외 기관 분석 결과 중증도와 치명율이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2022~2023년도 국내 코로나 치명율은 0.1% 수준으로, 특히 50세 미만은 0.01% 미만인 만큼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보다 먼저 KP.3가 유행한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코로나 발생 증가는 보고되나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예방수칙 준수하면 유행 '차단' 가능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에 걸려도 대부분의 젊은 사람은 일반 호흡기 감염병처럼 휴식하고, 열이 나고 두통이 있으면 해열제 같은 걸로 조절하면 된다.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이 권고된다.
홍정일 국장은 "일반적인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감염병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하며,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씻지 않는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고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다.

◆아동 코로나 유행…"질병청 별도 안내 나올 듯"
코로나의 증상이 경미하다고는 하나, 아동층으로 번지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첫째 주(8월 5~9일) 환자 수는 1080명으로 확인됐다. 7월 넷째 주 387명에서 2주 사이 2.8배(693명) 늘었다.
아동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의 개학이 다가오고 있어 방역당국의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월 3주부터 초등학교들이 2학기 개학을 하게 되는데, 직장인들처럼 학생들도 확진에도 불구하고 등교가 가능한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에 따른 격리는 권고로, 강제 지침은 현재 없다. 확진자가 좀 발생해서 질병청에서 별도 안내가 아마 있을 것 같다"며 "법령상 학교장 권한으로 확진 시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