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26 11:00
"이번 주 현안위원 선정 다음주 심의의 개최…임기내 결론 가능"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충실히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하게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이유를 묻자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심의위 회부가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한 발언이 수사심의위에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엔 "말씀드렸지만 수사심의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제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까지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사심의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총장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고 하자 "수사심의위의 앞서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음 달 15일 자신의 임기 만료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을 시사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직권 회부했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으로 현안위원회가 구성되면 사건의 주임검사나 피의자·사건관계인 등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 당일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사는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지만 이를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
이번 주 현안위원 선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는 현안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