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8.26 17:38
SK 서린사옥. (사진제공=SK)
SK 서린사옥. (사진제공=SK)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SK이노베이션 및 SK E&S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27일 개최되는 가운데 양사 합병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양사 합병 시 자산 106조원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정해졌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이번 합병이 재무구조 강화 및 포트폴리오 구축에 도움이 된다"며 합병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은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투자자들에게 합병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결정만으로 합병이 부결되기는 어렵지만, 소액주주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합병은 주총 특별 결의사항으로 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SK이노베이션은 최대주주인 SK㈜가 36.22%,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6.28%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개인 주주가 20%가 넘는다. 

다만, 합병에 반대를 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규모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 측이 6817억원어치를 매수해야 하는데, 이는 SK 측이 제시한 매수금액 한계 8000억원에 가깝다. 일반주주들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준비한 금액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SK그룹 측은 8000억원을 넘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금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에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일반 주주 설득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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