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4.09.23 10:24

납품·협력업체의 고가 지분 매수 행위 배임
루머 유포 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처벌 경고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설 경우 암초에 부딪힐 것이라고 23일 주장했다. 최 회장이 공개매수를 진행하려고 해도 재무적 투자자(FI)나 전략적 투자자(SI)들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MBK파트너스는 자본시장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소프트뱅크나 미국계 프라이빗에쿼티(PE)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로 높아진 가격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주가가 회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추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경영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투자액 회수 방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미 고려아연 지분 일부를 소유한 트라피규라, 글렌코어, 일본 스미모토 등 고려아연 납품·협력업체들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들은 반대급부로 고려아연과의 거래에서 높은 마진(가격)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당 거래는 배임적 성격의 거래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MBK파트너스는 최대 1년 정도 임시적인 단기자금을 조달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투자할 투자자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단기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증권사나 외국계 사모대출펀드 모두에게 무리한 투자"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MBK파트너스는 시장에 떠도는 각종 루머와 관련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들은 자본시장법 178조 또는 178조의 2에서 금지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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