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9.25 11:11
원아시아파트너스·이그니오 투자 배임 혐의
영풍정밀은 20일 영풍·MBK파트너스 고소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이 최 회장의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의혹과 관련해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 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결정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이 이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 투자 ▲해외 자회사 이그니오 홀딩스 관련 투자 결정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계약 체결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인해 고려아연에 5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8개 사모펀드에 6040억원을 투자했지만, 고려아연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투자 손실만 약 366억원에 달한다"며 "8개 사모펀드 중 하나인 하바나 제1호가 청산되면서 현물로 배당받은 SM 주식도 주가가 하락해 145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바나 제1호가 SM 주식 공개매수 당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는데, 하바나 제1호 지분 99.82%를 보유한 고려아연도 시세 조종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5800억원을 들여 인수했는데, 2022년 11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은 7월 당시보다 더 비싼 주당 가격으로 이그니오 주식을 취득했다"며 "매출액이 불과 29억원인 회사를 6000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씨에스디자인그룹에 대해선 최 회장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앞서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은 지난 20일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